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정확히 몇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확히
2022년 8월 2일 ~ 2024년 1월 31일이고
고용보험 수가 딱 180일입니다
기존에 가입이 안 되었던 업체에 전화해서 사정하고
고용토탈서비스에 확인신청하고 해서
겨우겨우 180일 맞췄는데요
문제는 퇴직일 기준 1년 6개월(540일)로 계산 해보니 2022년 8월 17일~ 2024년 1월 31일로 기간이 맞춰지는데
이 기간으로 적용하면 2일이 부족해 178일이 됩니다
1년 6개월의 기준이 말 그대로 월 수 인지
아니면 한달(30일) x 1년 6개월(18) = 540일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퇴직일 기준 14일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근로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