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다닌 첫번째 직장을 2월 25일에 자발적 퇴사, 두번째 회사 3월 1일 ~ 3월 31일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에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 240일 수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수급액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이 첫번째 직장 포함한 1, 2, 3월의 일평균임금이 되는지, 최종근무지인 두번째 직장의 3월 한달간의 일평균임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직장 월급이 500만원 정도이고, 두번째 직장 월급이 250만원 정도로 급여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산방법에 따라 최대에서 최저까지 차이가 나는데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