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에 따른 비례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1.1~12.31)
그래서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촉진 할때 촉진일수에 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 21.10.1
발생연차(21년 잔여연차 이월) : 14일 (이월연차 10일)
사용연차(22.7.4 기준) : 1일
이 경우, 3개월 전인 시점에서 총 몇 개의 연차를 촉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연차가 11일이면 9일 촉진이라 이해가 되는데, 이월됐을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