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시지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증 보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임대기간중에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임대인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가입을 하셨다면 은행에 , 공사의 영업지사를 통하여 신청하신경우
영업지사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변경신청을 통해 전세기간 동안 전세금을 보장받으실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