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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유려한순두부찌개

모레도유려한순두부찌개

기간제 부당해고건 및 연령차별금지 형평성침해건

본인은 2024년 7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근무해왔으며, 1년 계약기간 중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25년 6월 18일, 계약종료 12일을 앞두고 저에게 “사무직과의 화합 부족”이라는 사유로 일방적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의 **나이(62세)**를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며, 실제 함께 근무하던 63년생 동료는 5개월전 정상적으로 재계약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에 해당된다는데~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입니다. 

    또한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후 갱신 거절을 연령차별금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