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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가재16
털털한가재1622.04.08

자회사 전근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 회사에서 근무(18개월) 도중 자회사에 전근 제안을 받게 되었고

전근 후 7개월 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연차 총 10개 보유 )

법인 회사가 바뀌다보니 근무에 대한 내역들과 퇴직금등은 그대로 연계 된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요.

총 2년이 조금 넘게 근무하였으며,

금일 퇴직금 들어온 내역을 보니 전체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18개월에 대한 금액이 조금 안되게 들어왔네요 )

마찬가지로 연차 수당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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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고용승계된 경우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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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된 경우에는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원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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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을 하고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25개월치가 지급되고, 연차유급휴가도 2년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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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연차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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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가 바뀌다보니 근무에 대한 내역들과 퇴직금등은 그대로 연계 된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요>

    • 연계된다고 쓰셨으면, 연차나 퇴직금 등을 전부 다 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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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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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및 근로 내역이 모두 연계된다고 하는 것을 보아,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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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일 퇴직금 들어온 내역을 보니 전체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18개월에 대한 금액이 조금 안되게 들어왔네요 )

    마찬가지로 연차 수당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계속근로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 및 퇴직금 역시 실제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인 바,

    추가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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