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피해자가 고소전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불발되자 고소를 진행한 경위는, 고소의 경위에 대하여 불리한 심증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수사상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동의없이 해당 사건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