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으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 준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 전 합의금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고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고소 시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인가요?
- 제가 준강간사건과는 별개로 특수폭행건으로 가해자를 고소해서 불구속구공판 진행중인데 준강간 사건을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고소기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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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전 가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않습니다.
또한, 담당조사관이 피의자의 관련 사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사건기록 공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피해자가 고소전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불발되자 고소를 진행한 경위는, 고소의 경위에 대하여 불리한 심증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수사상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동의없이 해당 사건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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