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상대방 고소 가능 한가요?
고소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작성을 했는데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을 고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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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작성하였음에도 고소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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