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 취득세 개인이 혼자서 낼 수 있나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래하거나 했을 때에 내는 취득세를 법무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혼자서 서류 준비해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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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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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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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직접 등기를 하시고 취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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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취득세 신고납부 업무보다는 등기업무를 위한 목적이므로 셀프로 등기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셀프등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 정보도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충분히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