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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검은꼬리25621.12.15

구매대행할 때 사업자통장을 쓰는 것과 일반 예금통장을 쓰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매대행 사업에서 사업자통장을 만드는게 좋다고 하는데, 일반 예금통장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일반 통장을 사용해도 세금처리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고 혜택도 같다면, 굳이 사업자 통장을 사용할 이유가 없없어 보이는데, 두 경우에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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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용통장은 의무사항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사업용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사용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용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만 있으니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장내역을 통해 거래를 확인할 때 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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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일반통장을 사용하여도 무관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장별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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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할 경우 미신고가산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와 일반통장을 분리하여 사업용계좌에서는 사업관련 거래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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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신고해야하는 의무는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들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면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 지출과의 구분 편리성 등의 이유로 개설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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