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일반통장을 사용하여도 무관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장별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신고해야하는 의무는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들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면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 지출과의 구분 편리성 등의 이유로 개설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