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대피소 위치를 공유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소를 설치하고, 그 위치와 규모 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건물명, 위치명, 구주소, 신주소, 규모, 수용인원 등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 정보를 제외한 대피소 위치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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