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를 1년에 몇번 내는건가요?
재산세를 1년에 몇번 내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교회 명의로 되어있는데 비영리단체도 똑같이 내는건지 궁굼합니다..그리고 매년마다 금액이 달라질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2회 납부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분 재산세는 매년 7월 31일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변동됨으로 인하여 재산세 고지세액이
달리지게 됨으로 부담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개인이든, 비영리단체든, 법인이든 재산세는 납부합니다.
2. 재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토지의 경우 매년 9월에,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에,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매년 7월에 고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