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냥이77
냥이7724.02.29

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

다음달 말까지 해야 2년근속이고,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달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말이 되기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날로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1년 3개월이든, 1년 10개월이든

    비례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2년을 채울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예정일보다 먼저 퇴직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의 사직일 조정 권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단위로 계산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2년보다 몇일 모자르다고 하여 1년치 퇴직금만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1년 11개월을 근무하면 1년치가 아닌 1년 11개월치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예정일이 아닌 이른 날에 퇴사처리를 하며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다음달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치 2년치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루만 더 일해도 퇴직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