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들이 아닌 대부분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역전세) 임대인이 다음세입자를 못구해서 또는 부동산 가격이 전세가보다 낮아져서(깡통전세) 보증금 반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런 경우들까지 통틀어서 전세사기라고 부르고 있기는 한데 이런 집들은 입주 당시에는 대부분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 없는 집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반환이 안되는 부분까지는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외에 근저당등의 설명 미흡같은 계약 당시에도 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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