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4.16

부동산 사기를 당한다면 중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 사기가 많이 늘어났고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부동산은 개인이 사고팔고가 쉽지않아 거의 중개인을 많이 고용하는데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중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들이 아닌 대부분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역전세) 임대인이 다음세입자를 못구해서 또는 부동산 가격이 전세가보다 낮아져서(깡통전세) 보증금 반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런 경우들까지 통틀어서 전세사기라고 부르고 있기는 한데 이런 집들은 입주 당시에는 대부분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 없는 집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반환이 안되는 부분까지는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외에 근저당등의 설명 미흡같은 계약 당시에도 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짜고 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상황에따라 차이가 있지만 알고 했으면 책임이 있고 또 모르고 했을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서로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