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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쭈꾸미71
한가한쭈꾸미7122.07.28

개인정보를 밝히기 전 욕설도 모욕죄인가요?

인터넷에서 서로 싸우다가 욕설을 했는데 그사람이 자기 개인정보를 말하더니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서요 나이 사는 지역 계좌번호 정도밖에 없던데 이정도 개인정보로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혹시 욕설의 수위가 높다면 특정성이 부족해도 죄가 되거나 수사가 되나요?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밝힌 이후엔 아무런 욕도 하지 않았는데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은 팔로워가 전혀 없고 저는 팔로워가 40명정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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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수위가 높다고 하여 불비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이, 지역, 계좌번호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어느공간에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