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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루미129
고귀한두루미12921.09.24

구두상 계약 연장했는데 전세금 받을수 있나요?

19년 5월 말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전제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서 마련했고요

21년 초부터 집을 매입하려고 알아보고있었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 집주인한테 위와같은 사실을 알리고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구두상으로만 연장함)

그때,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 집이 정해지면 도중에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집주인은 2개월 전에 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 말 집을 매입하기로 하여 집주인 한테 이사실을 바로 알렸습니다

이사는 그로부터 3개월뒤 10월 말쯤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1달 남았는데 아직 집이 안나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하는데 집이 안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세금 보험인가는 안들어 있습니다

대출을 갚아야 매입할 집의 대출이 나오는데 큰일이네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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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집이 안나가서 못 준다는 것은 법률상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압류 등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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