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세1억에 계약후에 2년 살고 21년에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기에(그때당시 집값이 최고점이고 집주인은 실제 들어와 산다기보단 내보내고 집을 팔려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부동산이 최고점이라 나가기엔 너무 무리를 해야했기에 부탁하여 연장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한다는 통보를 했기에 전세연장권(?)을 행사할수도 없었기에 전세보증금은 1억을 유지하고 월세 15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구두합의하고 2년을 더 살았습니다.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을 집을 매매하였고(저희가 살고 있는중) 월세 15만원씩 주고 살기는 힘들었기에 집값도 어느정도 안정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21년 재계약 당시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합의된 통화녹음내용과 매달 보낸 계좌내역만 있습니다.
전세연장권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5%보다 훨씬 많은 15만원의 월세로 구두합의 하였으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5%초과하여 낸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돌려받을수 있다고 이곳에서 비슷한 경우의 사례를 보아서 혹시나 하고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