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 :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 됨)
사용자가 말하는 사유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재직 중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