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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fjdk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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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다해서 물어보니 주6 대신 주5인걸로 연차를 대신한거라는데 이건 문제없나요? 공고엔 저런 말 없이 애초에 주5 9-7로 공고가 올라와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 회사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 :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 됨)

    사용자가 말하는 사유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재직 중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