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거주하지 않고 하수도 막힘현상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여러 세대인경우 세대별 공동 부담해야 하고요. 기름기 있는 음식 용기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세척해야 하는데 하수도에 흘러보내 이물질과 엉켜 하수도 막힘 현상이 발생하니 사용자가 주의해서 합니다. 일년에 3~4번 정도이면 막힘부분 관을 제거하고 공사를 해야 막히지 않습니다. 노후화되서 막일 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임차인 사용부주의에 따른 막힘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질문처럼 자주 문제가 발생한다면 건물구조상 또는 배관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관자체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이지만, 해당 공사를 임대인에게 강제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임차인 과실만으로 보기 어렵기에 비용에 대한 분담을 협의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