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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76
관대한고라니17623.01.31

급여삭감 권고사직 부당해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어제 사업장에서 급여삭감을 이야기하였고 저는 삭감하는대신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반려당하여 급여삭감에 동의할수없으니 계약서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사업장쪽에서는

1. 현재 급여로 2월말까지 근무

2. 금일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 조치

두가지를 제시했는데 2번 실업급여는 근무일자 부족으로 불가능합니다.

1번은 제가 원치않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장에서는 사직을 권고하는데 저는 기존 계약대로 근무하고싶습니다.

사업장에서 1번으로 조치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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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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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만족할 수 없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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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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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임금삭감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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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순히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해고 시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부당해고기간동안 약 4-6개월의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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