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어제 사업장에서 급여삭감을 이야기하였고 저는 삭감하는대신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반려당하여 급여삭감에 동의할수없으니 계약서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사업장쪽에서는
1. 현재 급여로 2월말까지 근무
2. 금일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 조치
두가지를 제시했는데 2번 실업급여는 근무일자 부족으로 불가능합니다.
1번은 제가 원치않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장에서는 사직을 권고하는데 저는 기존 계약대로 근무하고싶습니다.
사업장에서 1번으로 조치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