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에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먼저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흥업소 노래방 웨이터로 근무중 사장님 출근하시지만 사무실에서 cctv보다가 금방 들어가심
일반 손님 거의없고 대부분 도우미들이 데려오는 곳
일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 미작성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멘탈이 깨지는등 무단 퇴사 생각중
근로 계약서도 쓰지않고 좀 둘러봤는데 이 일이 실무적으로 손해가 증명되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당할게 있을까요?
제발 무단 퇴사하지마라 등등 이런말은 삼가해주세요
21살 바텐더 지망생인데 알바천국에 속아서 바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미 들어온거 일단 해보자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판단이였고 이제 저도 한계라 오래 고민하고 올리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