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퇴사 이 경우엔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노래방 웨이터로 근무중인데 무단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까요?
선수같은 유흥업소고 일단 웨이터는 저 혼자인데 사장님도 출근했다 위층 사무실에서 cctv보다 퇴근하시고 보도를 같이 운영하는 노래방이라 다른 실장들도 많습니다.
손님은 거의 다 선수가 잡아온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결제 실수같은 문제가 한두번 일어나긴 했는데 그 돈 다 제가 번 돈으로 매꿨는데 이런 부분이 걸리기도 하고 제가 오픈하고 마감치는 가게라 걸리네요.
근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추가로 이 가게 카드 결재말고는 다 사장님 아니면 실장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식인데 이것도 탈세인가요?
만약을 대비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