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저는 현재까지 1년6개월 근무중인데
처음1년은 급여를 세전270만원을 받고
1년후부터세후270을 받고 사대보험은
사장님이 부타하신답니다.
1년이 지나 저의 요구로 1년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렇다저렇다말없이250만 입금되었는데 지금퇴직하게되면6개윌치 더요구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텋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금 퇴사한다면 6개월 근무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전체인 1년6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통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더불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앞서 1년치를 받으셨다면 추가적으로 6개월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미지급된 6개월치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무 이유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6개월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대략 계산해도 퇴직금은 400만원 가량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