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는 방호원(감단직 근로자)가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30. 비번(휴무)이며 5.1. 근로가 예정된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A가 5.1. 쉬겠다고 하는 경우
①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는 사용을 하지 않고 쉬어도 무방한지 궁금하며,
감단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 하든 하지않든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52356, 2007.11.13.)고 하는데 그렇다면
② 5.1. 근로가 예정되어있었으나 근무를 하지 않은 감단직 근로자 A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