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는 실제 투입한 근로일수를 말하므로 주휴일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될 것이며,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처리되는 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