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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도요195
호기로운도요195

월세계약 만기 1달전에 계약만기후2달만 더 살겠다 해도 괜찮은가요?

7월1일에 계약 종료인데 미리연락해서 종료후 2달만 더 살고 나가겠다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복비를 내야한다던지 자동으로 1년을 더 살아야하는건지 등등 문제가 있을수 있는부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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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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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1달을 남겼고, 임대인에게 기간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최초 1년계약이후 첫 재계약이 아닐 경우임).

    위 경우 묵시적갱신시 중도해지를 할 경우 통보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되므로 시기을 잘 맞추어 진행하시면 될듯 보이고, 별도의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다르게 최초 1년 계약이후 첫 재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최소거주보장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중개보수등의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1일 계약만료일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나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임차인분이 계약만료 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2개월을 연장하겠다고 협의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된 후 퇴거를 하거나

    임차인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1년계약인 경우 연장기간과 중개수수료등을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오늘 (5월 25일)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없으셨던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미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