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기 1달전에 계약만기후2달만 더 살겠다 해도 괜찮은가요?
7월1일에 계약 종료인데 미리연락해서 종료후 2달만 더 살고 나가겠다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복비를 내야한다던지 자동으로 1년을 더 살아야하는건지 등등 문제가 있을수 있는부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1달을 남겼고, 임대인에게 기간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최초 1년계약이후 첫 재계약이 아닐 경우임).
위 경우 묵시적갱신시 중도해지를 할 경우 통보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되므로 시기을 잘 맞추어 진행하시면 될듯 보이고, 별도의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다르게 최초 1년 계약이후 첫 재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최소거주보장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중개보수등의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1일 계약만료일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나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임차인분이 계약만료 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2개월을 연장하겠다고 협의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된 후 퇴거를 하거나
임차인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1년계약인 경우 연장기간과 중개수수료등을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5월 25일)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없으셨던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미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