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1달을 남겼고, 임대인에게 기간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최초 1년계약이후 첫 재계약이 아닐 경우임).
위 경우 묵시적갱신시 중도해지를 할 경우 통보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되므로 시기을 잘 맞추어 진행하시면 될듯 보이고, 별도의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다르게 최초 1년 계약이후 첫 재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최소거주보장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중개보수등의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