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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사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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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일일자리 참여자(근로자)인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23.4.6 ~ 24.3.31 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23년 서울시 뉴딜일자리로 일하게 된 근로자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3.4.6 ~ 24.3.31(1차 모집자의 경우 23.4.4~24.3.31까지, 화-토 근무)입니다.

제가 참여한 사업은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20명 조금 안되는데요.

모집이 잘 안됐고, 중도 퇴사(이직)자가 있어서 올 초여름(6월)까지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저는 1차 모집기간(1월?2월?)에 채용이 결정된 경우는 아니고,

2차인가 3차 모집(3월) 때 채용이 결정됐습니다.

근로계약 전 채용이 결정되긴 했지만, 올해 서울시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사전 교육을 120시간 이수해야 근무지에 배치됩니다.

3월 중순 2차 모집으로 채용이 결정되고 120시간 이수를 위해 20일 동안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에 뒤늦게 참여를 했고요. 그 집체 교육이 끝나고도 필수 이수 시간(80%)을 채우지 못해 4월 초까지 온라인으로 이수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 교육 특성 상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서 하루 종일 휴일 없이 듣고 80%이수 이후 구청의 연락을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4.6일)

필수 교육 이수가 없었다면 1차 모집자들과 함께 4.4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했겠지만,

교육 이수 때문에 이틀 늦어진 4.6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사전교육 이수를 3월 20일 경부터 시작되어 120시간을 채웠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캡쳐는 제 상황을 설명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청에 문의했고

구청에서 다시 노무사에게 문의한 후 저에게 온 답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퇴직금 지급 불가인데요.

아래 내용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교육하는 인지어스라는 곳에서 확인한 저의 교육 현황입니다. 3월 2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20일 경부터 시작했지만 120시간을 이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무시작일을 3월 첫 교육을 받을 날로 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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