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쪼개기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쪼개기 근로계약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OO재단에서 뉴딜 사업(2023.04.03~2024.03.31)에
23년 7월 24일부터 중도입사하게되어 24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뉴딜사업 채용공고(2024.04.01~2024.12.31)가 올라와 최종 합격하여 똑같은 근무지에서 근무예정인데, 이 경우에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새계약하기 위해서는 24년 3월 28일 정도까지는 퇴사햐야한다고 담당자분께서 말씀주셨는데 3일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