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대해 질문.
내년에 LH국민임대 신청할건데 제가 가지고있는 통장이 상품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예금종류에는 주택청약부금이라고되어있는데 이통장으로 국민임대신청가능한가요?
청년으로 전환은 안했으면 2023년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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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당연히 국민임대 신청할 때 쓸 수 있는데, 사실 국민임대 신청 자체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해당 통장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국민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약부금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약부금 통장 자체는 국민 임대 주택과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부금에 납입을 꾸준하게 했다면
이것이 가점이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