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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사랑이넘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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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대해 질문.

내년에 LH국민임대 신청할건데 제가 가지고있는 통장이 상품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예금종류에는 주택청약부금이라고되어있는데 이통장으로 국민임대신청가능한가요?

청년으로 전환은 안했으면 2023년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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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당연히 국민임대 신청할 때 쓸 수 있는데, 사실 국민임대 신청 자체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해당 통장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국민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약부금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약부금 통장 자체는 국민 임대 주택과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부금에 납입을 꾸준하게 했다면

    이것이 가점이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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