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는 서로 다르게 신고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같은경우는 한해 동안에 수입을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으로 벌어들인것도 수입인데 왜 같이 신고 안하고 다르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가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돈을 벌면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보유하면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다른 세금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2월에 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목적이 다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등)을 신고하는 소득세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 소득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부동산 자체의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신고하는 거라 서로 별도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같은경우는 한해 동안에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보유세입니다.
즉, 소득세냐 보유세냐의 차이가 있어 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