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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23.10.28

법무수 수사준칙 문의 드립니다. 경찰조사 관련

10월 28일 통매음 사건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1월1일부터 수사준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1월1일 이전사건도 법무부 수사준칙안에 포함되어 검찰쪽에서 지시를 마음대로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1월1일 이후 사건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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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 칙 <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을 보면, 시행 당시 수사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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