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 칙 <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을 보면, 시행 당시 수사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