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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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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상 고소접수후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나요?

현행상 고소접수후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경찰 수사권이 더 커진걸로 아는데 이 지침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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