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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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불송치 이의제기를 하려하는데 다음달 1일부터 수사준칙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달 1일에 이의제기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왜냐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린다고 해도 경찰이 또 다시 대충해서 불송치 할 수도 있고,
개정안으로 다음달부터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