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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벌47
짓굳은벌4723.10.20

차용증 지급명령 소송취하방법좀 알고싶습니다

23.9.20 지급명령일이구요 23.10.17 등기를 받았습니다

채권자와 연락후 갚아야할 금액 전부 갚았고

채권자가 금일 은행 입금내역 뽑아서 법원가서 소송취하 한다고 그러는데 마냥 기다리기만하면 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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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취하를 하겠다고 했다면, 질문자님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소취하 한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리시면 되겠고, 다만 실제로 취하가 된것인지는 바로바로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기간이 지나감에도 취하를 안하면 법원에 변제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의한다는 내용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