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0 지급명령일이구요 23.10.17 등기를 받았습니다
채권자와 연락후 갚아야할 금액 전부 갚았고
채권자가 금일 은행 입금내역 뽑아서 법원가서 소송취하 한다고 그러는데 마냥 기다리기만하면 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