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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삵218
부유한삵21821.12.09

무단퇴사후 세금신고때문에 개인정보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 3일 알바후 무단결근으로 연락을 드려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일한만큼 시급을 요청 문의드렸으나 교육으로인해 줄수없다고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 후에 이제 돈 문제가 아니라 노동청에서 연락와서는 출석하라고한다고 그때 보자고 화내시도라구여.

그래서 그럼 그때봐야디하고 연락받아서 출석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세금신고해야된다고 주민번호를 다 달라는데 이거는 무슨뜻인가요?

드린다고해도 일한부분 주겠다는 말도 따로 없고 드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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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건비신고를 세무서에 하여야 차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려면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시고, 소득신고 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