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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풍금조57
호탕한풍금조5723.08.06

퇴사 후 급여 지급받는데 원천징수?라면서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제가 급여를 못 받고 있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식대 미지급,급여 미지급 등)
노동청에 진정서 넣는다고 하니 결국 주기로 한 상황인데

원천징수라면서 주민번호를 요구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주말 제외 12일 일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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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 등 별도 공제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공제금액이 발생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별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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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귀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을 것인 바(상용, 일용 등),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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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하여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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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일했으면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납부에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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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 15만원 이하이거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가입 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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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단기간 일했어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납부해야 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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