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떡섭취중 이물질로인한 상해 민사소송문의(소보원 중재 실패)
역 내의 무인상점에서 판매하는 떡을 섭취중 이물질을 씹고 치아가 파절되어 기존 때워잇던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했습니다(진료확인서에도 떼운것과는 상관없는 부위라 기재되어있습니다)
제조사에서 해당이물질이 공정중에 발생된건 인정하나 해당이물질로 치아가 파절될수없기에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소보원 중재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물질은 "쌀대겨"라고합니다.
제조사 담당자와 통화한 녹취록도 있고, 진단서와 파나로마x레이 등 증거는 모두 수집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치료는 다 끝난상태로 치료비는 603,600원이 들었고, 위자료 및 통증과 치료로 인해 알바일정에 차질이 생겨 금액 손실본 부분도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얼마를 청구하는게 합당할까요?
직접 소액민사소송이 나은지, 변호사님 선임하에 진행함이 나은지도 확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