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휴가 중에 경조 휴가라는 것도 있던데 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외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 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복지 사항으로 시행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조 휴가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관리 및 복지 제도로써 사내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 등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경조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기에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에 별도의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경조 휴가 부여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사용가능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임이로 정할 수 있어 회사마다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다르며, 경조휴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