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 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휴가 중에 경조 휴가라는 것도 있던데 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외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 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복지 사항으로 시행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조 휴가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관리 및 복지 제도로써 사내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 등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경조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기에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에 별도의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경조 휴가 부여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사용가능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임이로 정할 수 있어 회사마다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다르며, 경조휴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