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 후 사기 친 분이 배송을 보낼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건의 시작은 5월말 중고거래에 의한 사기입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개인간의 계좌이체 거래로 진행했고요. 처음 거래를 시작할 적에 잘 소통되던 판매자가 잠적을 했습니다.
주말에만 배송을 하신다기에 해당 주말에 운송장 이야기가 없으셔서 그 다음 주말이 되기 이전에 배송 계획/운송장에 관해 문의를 넣었지만 답이 없으시다가 6월 초가 되어서야 개인사정으로 인해 배송이 늦어졌다는 답과 함께 편의점 포스트 기기 고장으로 판매자가 직접 운송장을 뽑지 못해서 편의점 점장님과 친한 사이라 고치고 보내주겠다는 답을 받으셔서 이후에 운송장을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다시 잠적을 하셨습니다.
6월 중순이 되어서야 참다못해 더치트 등록 및 사이버 경찰 접수를 하여 판매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해당 중고어플에 사기 정황을 알려 계정 정지가 되었고요.
이후에 다른 판매자분을 통해 오픈챗을 주셨는데 영구차단으로 인해 대화창 접속자체가 안되서 구매한 물품과 금액, 주소 등을 다시 부탁하셨기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전달해드렸으나 이번 주말 내로 보내주시겠다는 언질과는 달리 또 잠적을 타셨습니다.
최초 거래일(계좌이체한 날)로부터 3주가 넘는 시간이 흘렀고요. 사이버 수사접수를 해두었으니 이번 주말까지 해결이 안될시 월요일에 접수를 하겠다고 다시금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일요일, 월요일에 재차 배송 확인 연락을 드렸으나 톡을 아예 읽지도 않으셔서 화요일 (오늘) 저녁에 경찰서를 가서 사기 신고를 넣었습니다.
헌데, 오늘 밤에 갑자기 판매자분이 톡을 하시더니 연락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며 주말에 배송 예정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오늘 배송 완료 되었다며 집에 도착하면 운송장을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제가 한 신고 접수와 더치트 신고는 철회해야 하는걸까요? 솔직히 한달이나 지난 시점이라 구매하였던 물품이 제대로 도착이나 할지 신뢰성마저 들지 않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사기가 성립할 상황에서는 이를 굳이 철회하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라고 확신하신다면 그대루 두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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