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시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다시 한번 해당 근로자의 진의를 파악하여 사직원을 받으셔서 퇴사처리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