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이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문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6개월간 하는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총 두명을 채용했는데, 그중 한명의 인턴이 일주일만에 일이 맞지 않는 것 같다 하여, 퇴사했습니다.
일했던 날짜 만큼 5일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퇴사했습니다.
인턴이 이를 수용하고 급여를 받았으니 자진퇴사로 처리되는거 맞죠?
급여도 일할계산해서 받기록한 금액보다 더 챙겨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번에 6개월간 하는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총 두명을 채용했는데, 그중 한명의 인턴이 일주일만에 일이 맞지 않는 것 같다 하여, 퇴사했습니다.
일했던 날짜 만큼 5일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퇴사했습니다.
인턴이 이를 수용하고 급여를 받았으니 자진퇴사로 처리되는거 맞죠?
급여도 일할계산해서 받기록한 금액보다 더 챙겨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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