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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제비74
기발한제비7423.09.04

인턴식 계약직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1일부터 8월31일간 인턴식으로 단기계약을 한 후에 정규직으로 재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막상 근무를 시작해보니 본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너무 시켜서 계약만료 3주전에 8월31일까지만 근무를하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인사담당자한테 말했습니다.

사직서도 계약종료로 작성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연락이와서 너가 퇴사의사를 말했으니 자진퇴사다 라며 사직서를 재작성하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구두로도 기록으로도 재계약 의사를 회사에서 밝힌적 없으며 계약서에는 서로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말 없을시 근무계약종료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회사가 다음사람을 뽑고 근무에 차질이 없이 할려고 해서 의사를 밝힌건데 본인들도 재계약 의사에 대해 1도 말한게 없다가 자진퇴사로 처리해 실업급여처리를 못하게 하려는거 같습니다.

이럴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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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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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그와 별개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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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 체결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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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정규직전환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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