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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생 인턴을 고용했는데요,
정해진 계약기간 전에 인수인계차 일주일 전 출근요청드렸습니다.
월화수목금 주 5일, 8시간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하셨습니다.
이전 전임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던데
1. 사업소득은 아닌 것 같고,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 주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수당 챙겨줘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하여 일찍 출근하도록 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인수인계를 위한 첫출근일부터로 하고 입사일을 일주일 앞당겨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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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기간에도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1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소득(3.3%)으로 신고시 불법입니다. 차라리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근무일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