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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새롭게시작하는자스민
안녕하세요
현재 수탁시설물관리업체이며
25년2월 날짜로 수탁업무가 종료예정이며
계약에 의해 투싼, 트럭 차량을 저희가 선구입하고 5년에 걸쳐 분기마다 위탁업체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가 완료되어 다른 수탁업체로 명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무상이전에 대해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 간 차량 무상 이전 시,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시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받는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둘째, 법인세 측면에서,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면 해당 자산의 시가가 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취득세는 이전받는 법인이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무상 이전이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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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취득세만 잘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