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을 모욕할 목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손님이 일방적으로 욕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하기로 결정한다면, 경찰서에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면 경찰의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모욕 정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