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되나요?아님 다른죄가 있나요?
직장에서 싸가지라고 고객이 말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그리고 위협적으로 소리 지르고 했을때 등등 이런경우 고소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싸가지"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가정하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소리지르고 했을 때에는 협박죄 또는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명확히 모욕죄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있고, 한편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성 표현이라고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위와 같은 행위를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여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협적인 고성 등은 폭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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