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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얼룩말228
직장에서 싸가지라고 고객이 말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그리고 위협적으로 소리 지르고 했을때 등등 이런경우 고소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싸가지"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가정하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소리지르고 했을 때에는 협박죄 또는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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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명확히 모욕죄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있고, 한편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성 표현이라고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위와 같은 행위를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여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협적인 고성 등은 폭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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