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삼아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후에 상속채무가 확인될 경우 상속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