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동료가 급하다고 한달만 쓰고 갚는다해서 500만을 빌려줬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변제를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동료다보니 차용증 같은것은 안받았습니다. 어떤 절차로 변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이시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소송이전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안 받았다면, 500만원을 대여해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체내역)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어 기한 내 변제를 독촉하시고, 미변제시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