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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하게 부동산 규제가 추가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오늘 발표된 부동산 규제도 그 내용이 꽤 강력하다고 하는데 시장 반응이 클 거 같다고 하더군요.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현재 서울 4개구의 지정된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당 4개구 외 21개구 전지역 및 경기도권 12개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확대적용되며, 다음주 20일부터는 해당 37개지역 모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구역내에서는 실거주가 아닌 이상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아 갭투자등이 불가하고 사실상 투자매수는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주담대 LTV가 40%로 인하되며 청약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 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27대책에 따른 규제외 추가로 주택가액에 따른 한도가 6~2억으로 제한되며, 사업자대출에서 주택구매를 위한 목적으로는 대출이 불가,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규제지역내 주택매수1년간 금지, 스트레스DSR금리 하향에 따라 1.5%에서 3%로 상향되며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외 1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DSR적용, 총리산하 직할 감독기구 신설등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발표되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0월15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확대와 대출 축소가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25억을 넘는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 지정 유지하며,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지정할 방침입니다.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 했습니다.

    수도권 규지역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설정 했으며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 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과 12개 경기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이 되었고 대출규제 강화와 갭투자 및 전세 끼고 매매는 사실상 금지가 되었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했으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였고 내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었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가진 사람은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이 제한됩니다.

    1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도 제한되며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역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70%에서 40%로 강화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금융회사들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경기 남부의 성남, 분당, 과천 등도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담보인정비율이 기존 70% ->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도 40%로 제한됩니다.

    6억 원까지 가능하던 주택담보대출한도는 4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며 전세자금 및 정책 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