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 5인미만 회사사업장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에서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m이상 높이의 난간이나 밧줄 및 방수작업도 특별교육 필수 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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