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아닌 단순조립 제조업의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작업을 유해·위험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을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